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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제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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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 가운데 일정 비율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는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대출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예금자에게 예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초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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