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유기체에 감염되거나 집락화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염 기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접촉 예방 조치는 감염된 환자 및 주변 환경으로의 감염을 예방합니다.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은 격리되고 외부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료 종사자는 또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 없이 다른 환자와 환자 치료 장비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설사나 구토와 같은 감염성 위장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비감염성 원인에 대한 확진 진단이 있을 때까지 장 예방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말 예방 조치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분비물이지만 발사체, 구토 또는 심한 설사와 같은 다른 원인에서 오는 비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말 예방 조치는 비말이 크고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달기반 예방조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균에 감염되어 있거나 의심되거나 조직내에 함유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전달기반 예방조치에는 접촉, 장용 및 비말 등이 있습니다.
접촉 예방조치:
접촉 예방조치는 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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